1. 포상개요 가. 부산광역시장 표창(10명) :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(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 인정 가능하며, 공적서에 관련 사유와 증빙서류 첨부) 나. 부산광역시의회의장 표창(5명) :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다.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(10명) :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라.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(10명) :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2. 포상추천 관련 사항 가. 제출서류
나. 추천제한(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) · 이중표창(동일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) 및 재 표창(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개인 1년, 단체 2년) 금지 ·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·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표창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·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·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 및 그 임원 ·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·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·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3. 제출기한 : 2024. 8. 21.(수) 18:00까지 / 기한 엄수 4. 제출방법 : 공문과 함께 협회 메일(baswc@hanmail.net)로 제출 / 제출 후 전화확인 필수 (원본은 작성 및 도장 날인 후 8/21(수) 18:00까지 협회 사무실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 발송) 5. 기타사항 가. 반드시 붙임자료의 추천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며, 타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작성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, 포상심사에 제한 나. 부산광역시장 표창, 부산광역시의회의장상 표창,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,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표창 각각의 포상기준은 각 훈격별 최소기준으로서 절 대적인 기준 아님 다. 접수 후 심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자 발표 예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