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채용분야 및 세부사항 가. 채용 직급 및 직위 :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 담당자 나. 채용 인원 : 1명 다. 주요업무 :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- 안전사고 예방관리 - 노인일자리 사업단 현장 관리 지도 (현장 모니터링, 안전물품 관리 등) - 사업단 위험성 평가 및 위해요소 확인 개선 조치 - 안전사고 예방 대응 및 사후관리(사고발생대응) - 관련 기록 및 보고 -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과 관련된 업무 (※업무내용은 2026년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변동 될 수 있음.) 라. 자격기준 : 노인일자리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- 컴퓨터 활용 가능자 <우대사항> -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- 위험성평가 업무 경력 보유자, 산업안전기사, 노동부 인증 안전관리자 자격보유자 가점, 소방안전관리사 마. 지원자격 : 무관 바. 급여기준 : 월2,167,000원 (※명절수당 별도) (2026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준함 / 2026년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) 사. 고용 형태 : 계약직 2. 근무시간 가. 주 40시간 근무(주5회, 09:00~18:00) 나. 일요일 및 (임시)공휴일 휴무 3. 채용절차 및 일정 가. 1차 서류전형 :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서류심사 나. 2차 면접전형 : 면접 인터뷰 다. 3차 경력전형 : 결격사유 조회(범죄경력,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 대 범죄경력 조회) -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. 4차 전형 : 채용신체검사서 - 2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마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(예정) : 2026. 04. 06.(월)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바. 면접전형(예정) : 2026. 04. 07.(화) 예정 사. 최종합격자 발표일 : 2026. 04. 08.(수) 예정 아. 최종합격자 채용예정일: 2026. 04. 13.(월) 예정 4. 서류접수 및 제출서류 가. 서류접수 및 마감 : 2026.03.19.(목) - 2026. 04.03.(금) 18:00 나. 접수방법 : 메일 nsjswc@hanmail.net (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함) 다. 문의처 : 051-342-8206 (담당자 : 이지연 과장) 라. 제출서류 ①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복지관 양식)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복지관 양식) ③관련자격증 1부 ④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5. 기타사항 가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로 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혹은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함. 나. 입사지원서에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,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 등 직무능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의 기재 및 언급을 금지함. 다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발견된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 라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,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거나 발견된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 마.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취소자, 결격자, 입사포기자 발생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최종합격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. 바. 응시자가 복수이상이 아니더라도 채용절차(서류전형, 면접)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약칭 : 채용절차법)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